'삼성차訴' 삼성 부담, 6900억+α(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31 12:03
글자크기

삼성생명 주식 가치에 따라 추가 부담액 확정

이른바 '삼성차 채권단'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돈과 이자 등 2조32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5조원대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상 삼성 측의 부담은 이자 6900억원 외에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의서 이행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를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유효다고 봤다.



따라서 채권단 측이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합의서 내용대로 삼성 측에서 처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처분 대금이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의서상 나머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당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350만주를 2조4500억원의 가치로 평가해 증여받았다.

삼성차 채권단은 이중 일부인 1165955주를 주당 70만원에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해 8161억9650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과적으로 삼성 측은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 233만4045주를 1조6338억여원에 매각해 그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삼성생명 주가가 주당 70만원이 안돼 처분 대금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최대 50만주를 추가 증여해야 하고, 그래도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면 삼성 계열사 등이 지분 출자나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주식 233만4045주를 약정서 기한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자 69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서 유효·이자는 연 6%로 =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은 이 합의서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거나 강압적인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측 스스로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을 전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이는 사적 자치에 따라 유효하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 측은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삼성의 신용과 기업이미지를 보전할 수 있었고, 이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도 삼성차 부도로 인한 민형사상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 합의로 삼성 측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는 '주식들을 2000년12월31일까지 처분해 그 처분 대금을 채권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2000년12월31일 이후에는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인지가 재판에서 또다른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기한이 경과한 이후 삼성 계열사들에게 이 주식에 대한 처분 의무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지급의무는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삼성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한 내에 이들 처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9%의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적시됐지만, 이 이자율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것이 100% 삼성 측 책임이라고 볼 수없다"며 "연 6%로 이율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 및 연체이자 5조20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5년12월 냈다.



한편 삼성 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