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반드시 피하라
현재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쪼개진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투자금 전체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분을 쪼개는 것은 재개발이 가구별 지분에 따라 분양자격을 주는 것에 착안한 방법이다. 이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자 정부는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만약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허가없이 분할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주시하라
이 시각 인기 뉴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자치단체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곳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해진 방침이나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 기대와 달리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런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청천벽력같은 악재가 되기도 한다.
이문ㆍ휘경뉴타운의 경우 지난해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계획안은 이 지역을 1만1618가구가 들어서는 녹색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와 기반시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을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모로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을 올 4월18일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뚫는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 4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을 모른 채 단지 도로가 뚫린다고 해당 주택에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