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통로'시판후 조사' 감독 강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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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의 병원 리베이트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약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판후 조사와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개선하고 처방전 폐기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시판후 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판 후 조사란 신약이 시판된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해 일상 진료에서 실시되는 조사. 제약회사들은 불필요한 시판후 조사를 실시해 병원 등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해 식양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 조사도 실시계획을 보고토록 했으며 △환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도 손질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제 거래금액만큼 보험약가가 낮아지게 돼 있어 의약품 가격인하를 막는 제도로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폐기절차를 마련해 환자 정보와 처방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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