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법' 일부만 위헌, 쟁점별 판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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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별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조항만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와 관련한 조항만 위헌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동행명령조항 위헌(8대1) = 참고인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제는 특검법 6조 6항과 7항, 18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5인은 이 조항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한데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 역시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동행명령제는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않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제한된 인력과 조직 등 특별검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참고인 조사의 중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6대3) = 특정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실시할지 여부와 수사대상을 어느범위로 할 것인지 등(특검법 2조)은 국회의 재량으로 존중돼야한다며 6명의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야당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은 특검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장 특별검사 추전은 정당(6대3)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토록 한 특별검사의 임명(특검법 3조)에 대해 6명의 재판관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장은 추천권장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은 없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통해 대법원장의 추천은 사실상 임명이나 다름없어 삼권분립에 반단하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별검사가 기소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10조에 대해서도 6명의 재판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은 판단을 달리 했다.



한편 특검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헌재에 냈던 법무부는,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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