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사장, 여승무원직접고용 외국교수에 '발끈'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2007.12.21 16:32
글자크기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판단”...사실관계 밝히는 답변서 발송

이철 코레일 사장이 21일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외국교수들에 대해 항의성 답변서를 보냈다.

이 사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영문으로 번역, '싸스키아 싸쎈(Saskia Sassen,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17개국 174명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발송했다.



이 사장은 답변서 서두에서 “(외국교수가)한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곡해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답변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외국교수들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 관련, 이 사장은 “성차별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지속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법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불법점거.농성, 시설물 훼손, 동료 폭행 등 관용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판단에 맡긴 것이 비윤리적인 조치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승무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이들을 고용했던 코레일 자회사의 채용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써 코레일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며 지금은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코레일이 ILO(국제노동기구)와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외국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법은 ILO와 CEDAW, 코레일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UN Global Impact(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답변서에서 “노동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제소하자는 제안도 수차례 했으나 KTX승무원들과 한국의 관련교수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계열사 정규직을 택한 KTX승무원들은 현재 코레일 정규직과 비교해 전혀 손색없는 수준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승무원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지난 5일 세계 18개국 200여 대학의 외국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승무원 문제에 대한 철도공사의 행위에 대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