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영문으로 번역, '싸스키아 싸쎈(Saskia Sassen,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17개국 174명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발송했다.
외국교수들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 관련, 이 사장은 “성차별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지속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법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불법점거.농성, 시설물 훼손, 동료 폭행 등 관용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판단에 맡긴 것이 비윤리적인 조치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장은 코레일이 ILO(국제노동기구)와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외국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법은 ILO와 CEDAW, 코레일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UN Global Impact(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답변서에서 “노동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제소하자는 제안도 수차례 했으나 KTX승무원들과 한국의 관련교수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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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열사 정규직을 택한 KTX승무원들은 현재 코레일 정규직과 비교해 전혀 손색없는 수준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승무원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지난 5일 세계 18개국 200여 대학의 외국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승무원 문제에 대한 철도공사의 행위에 대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