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15.1% 득표, 가까스로 '선거비용 전액보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2.20 10:24
19일 대통령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수백억원 대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선거비용 공영제에 따라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 10~15% 이상 득표할 경우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355만 9963표로 15.1%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안도(?)했다. 이 후보의 경우 뒤늦게 선거에 나서면서 선거비용을 거의 외상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15% 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앞서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각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15%를 밑도는 저조한 투표율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명박 당선자,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측에 구체적인 선거비용 내역을 제출받아 실사를 거친 후 내년 2월 27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반면 5.8% 득표율을 기록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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