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인수위는 기자들에게도 '특종의 산실'로 여겨진다.
지난 2005년 인수위법이 개정돼 당선자는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또 인수위 내 참모조직 구성은 물론, 필요시 정부인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사무실 준비 등 실무작업 책임은 행정자치부 몫으로 현재 여의도와 삼청동, 상암동 등 3곳을 후보지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건물, 상암동 신축 민간건물 등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당선자측에서 다른 곳을 요구할 수도 있어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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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활한 인수위 운영을 위해서는 도심빌딩 3~4개층 규모인 1만㎡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공간으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공식인원만 247명이었고 비서진과 출입기자들까지 포함하면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앞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은 여의도 민간 건물을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