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대부업계 변칙영업도 시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1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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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 공격적 금리인하 통해 제도권 제휴 모색도

대부업계가 지난 9월 대출금리 상한선이 66%에서 49%로 조정된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우량고객군을 확보하며 시장을 넓히는 곳이 있는 반면 수익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형태를 바꾸는 곳도 나오고 있다. 아예 사업을 접고 전직을 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음성영업으로 돌아선 모습도 보인다.

◇대부업 1위의 금리인하=최근 러시앤캐시는 연 16% 금리의 신용대출상품 '챔프VIP론'을 출시했다. 업계에서 가장 낮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챔프VIP론'이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평균 9~15%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16%의 대출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온다. 러시앤캐시가 단기간에 저금리 대출을 키우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대부업 역사가 30년 이상 앞선 일본의 경우 은행과 대부업체가 광범위하게 제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미츠이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과 프로미스의 제휴를 시작으로 두 기관의 제휴가 급물살을 탔다. 미쓰비시은행은 아코무와, 미즈호는 오리콤 및 크레디센소와 각각 손을 잡았다.

이들 일본 은행의 영업점에는 제휴 대부업체 창구가 함께 마련된 경우가 많고, 은행 직원들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부업 대출로 전환해준다. 반대로 우량고객의 경우 대부업체에서 은행으로 보내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본식 은행·대부업 제휴영업이 단기간내 국내에 자리잡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대부업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낸다면 장기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으로 변칙영업도=금리 상한선 하향조정으로 인해 종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음성영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권추심을 가장한 불법대출이다. 대부업체인 A사는 최근 대출사업을 중단하고 또다른 대부업체 B사의 채권을 인수,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변칙영업의 전형적인 형태다. B사는 A사의 사장이 만든 회사로, 고객들에게 연 100%대 금리를 받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B사는 장부상 대출채권을 A사로 곧바로 넘기고 A사는 이를 회수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금리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B사일 뿐, B사의 채권을 인수하는 A사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 B사는 사실상 '껍데기' 회사나 다름없으며, 단속 움직임이 감지되면 곧바로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잠적한다. 혹시 걸리더라도 A사와의 관계는 철저히 부인한다.



고민하는 대부업계 변칙영업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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