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 이름을 도용해 영업을 펼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대다수가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49%)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올리며 이미 폐업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업자번호 등 대부업등록과 무관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업체는 신한△△, LG△△ 등 널리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적발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5) 경북(17) 전북(13)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는 각 시·도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국번없이 1379)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