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단일요금' 건교부 훈령 무효"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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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6일, 경기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 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단일 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운송업자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 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상당히 벗어났다"며 "따라서 이 훈령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요금변경신고 거부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일반인은 850원에서 700원, 중고생은 65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 변경 신고를 했으나 시가 "건교부 훈령에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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