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지지단체 회장 기소

장시복 기자 2007.1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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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6일 지난8월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박 전 후보의 지지단체인 '희수혜 사랑' 회장 김모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종묘공원과 서울시청 등지에서 '박근혜 오딧세이', '선덕여왕 박근혜' 등의 문구가 새겨진 박 전 후보의 사진 피켓을 들고 오가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희수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및 박근혜 전 후보 등 세사람의 이름 끝자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단체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지지행위를 중단하고 설치물을 철거하라'는 고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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