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종묘공원과 서울시청 등지에서 '박근혜 오딧세이', '선덕여왕 박근혜' 등의 문구가 새겨진 박 전 후보의 사진 피켓을 들고 오가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단체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지지행위를 중단하고 설치물을 철거하라'는 고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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