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무기명 채권이… " 고액 자산가 솔깃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7.11.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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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발행, 첫 구입자 실명확인해 외환위기 때와 달라

"여전히 무기명 채권이…." 거액자산가들의 귀가 솔깃할 대목이지만 얼토당토 않은 소리는 아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영업점에서 현물로 무기명채권을 판매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후순위채 특판시 일부를 무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산업금융채권을 23조8592억원 발행하면서 이중 2185억원을 무기명으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매달 10억~12억원 상당을 발행한다.



물론 이들 무기명 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발행돼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수단으로 활용된 '묻지마 채권'과 다르다.

당시 채권은 최초 판매 때 구입자의 신분을 일절 확인하지 않았으나 은행들이 계속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은 첫 구입자의 실명을 확인한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손을 대지 않아 일부 자산가가 이를 매입하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전언이다.



무기명 채권의 금리는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지속된 여파로 일반채권 금리보다 조금 낮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기업은행의 1년만기 중금채 금리는 5.75%인데, 무기명 채권의 경우 5%로 0.75%포인트 낮다. 산금채의 경우 등록채와 무기명이 5.45%로 같고, 등록채에는 전결로 0.1%포인트를 우대한다.

일각에서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없애고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은은 내년부터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무기명 채권 발행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고객들의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3조8744억원가량을 무기명으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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