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밤 KBS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건물 주인이고 기사가 거기 소속돼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데 대해 "똑같은 케이스로 서울시장 때 고발됐었다. 문제가 없었다"며 "아마 고발한 분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고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들이 공부하고 돌아왔고 내가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들이 직장가는 걸 말렸다. 미안해서 쉬는 동안 빌딩 관리 사무소에 와 있으라고 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나 탈세가 나오면 낙마했다. 만약 대통령이 된 후 총리에게 그런 일이 들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거(위장전입 등)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