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 모, 설 모 기사의 채용은 선거법 위반도 탈세도 위장취업도 아니다"며 "거짓 폭로를 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격을 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에서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가 별도로 없고 정치자금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아들과 딸을 위장 취업시킨데 이어 운전기사인 신 모씨와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인 설 모씨를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 씨 등은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줘야한다"며 "이를 개인 기업에서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