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아커야즈 인수 반독점판정이 고비

더벨 박준식 기자 2007.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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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결정따라 의결권 제한..사실상 M&A 성패가를 듯

STX그룹이 진행중인 크로스보더 M&A(국경간 기업인수합병)의 성패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반독점 조사국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20일 STX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달초 EU집행위에 노르웨이 조선사 아커야즈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STX는 현재 관련자료 보강절차를 거친 후 이번주 중 최종 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EU집행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은 안티트러스트(anti-trust, 반독점) 방지법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제품이 속한 시장 내에서 독점이 되는 지를 따지는 절차다. STX는 기업결합 접수를 마쳤지만 아커야즈의 기업현황에 관한 나머지 관련자료 제출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STX는 EU집행위의 승인을 얻어야 이미 취득한 아커야즈 지분 39.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M&A의 성공여부는 집행위의 승인여부에 달린 셈이다.

STX는 지분 인수전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STX 관계자는 "선종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 현황내역을 아커야즈에 요청한 상태"라며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커야즈측은 "STX의 지분확보 통보 이후 현재 발효 중인 EU의 합병통제 규제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밟고 있다"며 "STX에 회사의 기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자료 제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아커야즈의 실베르센 회장도 지난 15일 방한, "전략적 공동 경영을 통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커야즈는 EU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데 1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집행위는 이르면 내달 중순 승인여부를 공표할 전망이다. 승인을 유보할 경우 EU위원회는 해당 시점에서 지분취득과정과 독점 해당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인지 혹은 25일(근무일기준) 내에 조사를 끝낼 것인지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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