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 그룹은 '김 변호사 공개문건도 허위주장의 일부'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전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첨부돼 있을 정도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변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문건'이라는 용어를 써 마치 은밀한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건인 양 포장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은 문건이 2000년에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재용 전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앞둔 지난 2003년 10월 법무팀 소속 엄대현 변호사(상무)가 당시까지 조사된 수사내용을 정리한 실무차원의 변론자료이며, 그것도 최종 자료가 아닌 초안 상태의 자료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은 문건의 작성시기가 최소한 2003년 10월 이후인 이유로, 공개된 문건 2페이지 중간에 제일기획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세계, 물산, 모직 등은 배당도 많이 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하였다고 기 진술'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이 근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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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수사과정에서 주주회사 실무자들이 제일기획 유상증자와 관련해 조사받은 시기는 신세계 (136,900원 ▼4,600 -3.25%) 2003년 9월 30일,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2003년 9월 29일, 제일모직 (0원 %) 2003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문건이 아무리 빨리 작성됐더라도 이들의 진술내용이 확인된 후인 2003년 10월에 작성된 것이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또 13일자 일부 언론을 통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이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재용 전무의 주식매매를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문서가 2003년 10월에 작성된 만큼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 전무의 주식매매를 사전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내부 문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이미 2003년 검찰 수사당시 제출된 자료들로 내부의 비공개문건이 아닐 뿐더러, 이 전무의 주식 매매 이후 작성된 문건인 만큼 불법 재산축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이 비자금과 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금의 흐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문건은 수시로 재산 체크를 하는 JY에게 보고하기 위해 구조본 재무팀에서 작성했다"는 주장은 엉터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