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보험사들이 높아진 경영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향후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 결국 가입연령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고령 가입자의 경우는 반대로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A씨가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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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연금보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에는 보험 판매 당시 생존율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을 2010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국내에 도입할 때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과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 또는 정기보험을 적절히 조합해 판매, 수명의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은 2008년부터 지급할 연금 규모가 판매시점에서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억~5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