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 에버렌드 지분 사회환원이라는 삼성의 이해를 담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ㆍ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1993년말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지분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세제혜택을 20%까지 허용한 결과 재벌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상증법의 공익법인 출연제한을 완화하는 배경으로 공익법인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었고, 공시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갖춘다면 과거와 같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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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주장을 입증할 어떤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계열사 지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