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의 3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경우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4억~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일부 고령자들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월 수령액이 동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85세 고령자가 맡기는 주택 가격이 4억원이든, 6억원이든 월 수령액은 262만6000원으로 같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중 8%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도 이같은 상품이 판매됐지만 수령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확정형'에 대한 보안책을 고심중이라고 주금공측은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재경부와 합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