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公, 신개념 주택연금 상품 출시 예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7.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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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연금 신상품이 빠르면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의 3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경우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아울러 주긍공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대출한도(월 지급금 총액)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은 시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억~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일부 고령자들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월 수령액이 동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85세 고령자가 맡기는 주택 가격이 4억원이든, 6억원이든 월 수령액은 262만6000원으로 같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중 8%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또 가입자가 일정 기간만 연금을 타는 대신 월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기간확정형' 주택연금도 검토중이다. 수령액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짧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판매되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도 이같은 상품이 판매됐지만 수령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확정형'에 대한 보안책을 고심중이라고 주금공측은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재경부와 합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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