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업계의 부적절한 PMS 거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09.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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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부작용 수집보다 편법 리베이트 수단" 평가도

의약품의 부작용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시판후조사(PMS)가 병원과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창구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제약사가 PMS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약업계가 PMS를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MS=랜딩비’란 평가도=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995년부터 신약을 시판한 후 재평가를 위해 4상 임상 격인 PMS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임상시험을 마친 신약이라 하더라도 복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수집 대가 명목으로 케이스당 5만원의 PMS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보고사례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거나, 의무사항이 없는 의약품까지도 PMS를 실시해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PMS비용이 의약품의 판매액보다 더 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도 적잖다. PMS 진행 과정을 통해 제약사들은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 자사의 의약품을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ㆍ제약업계에서는 ‘PMS=랜딩비(약품채택료)’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

제약회사 한 영업사원은 “PMS는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면서도 “동네 병ㆍ의원에서 이뤄지는 PMS는 영업비 편법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제네릭 PMS는 리베이트 경쟁용(?)”= H약품은 지난 7월 개량신약 비만치료제를 출시했다. 개량신약 허가를 받긴 하지만 원 약품의 주성분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PMS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사는 제품을 출시한 지난 7월에 무려 528곳의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1만4000례, 8월에는 385곳의 개원의를 상대로 6952례의 PMS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제품의 PMS를 진행하는데 든 비용(의사들이 PMS를 통해 받은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H약품은 이와 관련해 “제품의 약효를 입증하고 의사들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PMS를 실시하고 있다”며 “PMS 비용은 사례비나 리베이트가 아니며 자사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투입하는 임상비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PMS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모든 제약회사들이 매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등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PMS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분명 있다”며 “PMS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업체를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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