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호 한국EAP협회 회장(사진,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과학교실 교수
)은 "EAP란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서번트(Servant, 봉사자)"라며 "모든 직장인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속한 정신과 의사들에게 이건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다. 노동부는 상담자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EAP가 뭐기에 정신과 의사들과 노동부가 함께 나서는 것일까? 채 회장은 "EAP는 조직에 속한 한 인간이 일을 하게 해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설사 기업 안에 상담자를 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알코올 중독인 직장인이, 성폭행을 당한 직장인이 자기 직장 내 상담자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개 '일터'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 그걸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EAP의 장점은 사무실과 별개 장소에서, 자기 직장과 별개 사람과 상담을 받고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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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령, 성폭행을 당한 직장인과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대처법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의 EAP기관들은 심지어 교통사고를 낸 직장인, 출근 중 자동차 배터리가 나간 직장인한테 해결법을 주는 전화 상담도 제공합니다. 그래야 그 직장인이 오전업무를 펑크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EAP협회가 지향하는 바도 그러합니다."
국내에서도 유한킴벌리 등 일부 대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EAP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EAP는 아직 '먼 나라 얘기'다.
한국EAP협회는 노동부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부산, 천안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EAP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인관계, 업무상 스트레스, 조직 변화 등 업무 상담부터 자녀양육, 노부모부양,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 가정 상담과 의료서비스 상담이 제공된다.
아울러 상담 일을 찾던 심리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겐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되니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자세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keap.or.kr)나 사무실(02-723-7073)을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