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 채권단, 새 주인 동양에 파격지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8.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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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억원 보증채무 만기시점, 준공후 6개월로 연장

신일 채권단이 신일의 새 주인인 동양메이저 (796원 ▼3 -0.38%)에 대해 9700억원 가량의 보증 채무를 조정해주는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메이저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농협 신한은행 등 25개사로 구성된 신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뼈대로 한 채무 조정을 요청했다.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 9700억원에 달하는 보증 채무의 만기는 사업장별로 준공 시점에서 준공후 6개월로 연기됐다. 금리도 1금융권은 CD수준으로, 2금융권은 CD+1%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 채무는 아파트 시행사의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일이 보증한 것이다. 신일 부도 이후 사업장별로 미분양이 더욱 심각한 상태여서 이 보증 채무가 신일 인수자인 동양메이저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요청을 통해 만기를 준공후 6개월로 연장하면 동양메이저 측은 늘어난 기간 내까지 분양가구수를 무리없이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조정안은 이와 함께 600억원의 일반 채무는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한편 어음 등 신일의 상거래채권(1000억원대)의 경우 3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만기 1년 연장 후 지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양메이저의 현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 셈이다.

'채권자의 채무조정 동의'가 동양메이저의 신일 인수 전제 조건이어서 이날 동양 측이 요구한 채무조정안은 채권단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동양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는 지난 22일 흑자 부도를 낸 건설업체 신일 및 5개 계열사를 5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 합의에 따라 보증 채무에 대한 부담없이 신일의 경영회생에 나설수 있게 됐다"면서 "공정위 기업결합신고를 준비하고,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공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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