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어린이 놀이터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08.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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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래·고무 등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의무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된 모래는 납 등의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 부눈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바닥재로 모래를 쓸 경우에는 납·크롬·카드뮴·수은 등 8개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도 표시해야 한다.

놀이기구에 어린이의 머리·손·발 등이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그물 등의 간격은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나 판자 사이의 간격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발이나 다리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 판자 등 부품 사이의 틈은 30mm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전국의 6만여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될 설치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는 이 기준을 만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기표원은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백화점·고속도로 휴게소·음식점·병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따라 배상하는 것을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올해 내로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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