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며칠 앞둔 김씨는 나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취소했다. 김씨는 생일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20일 현재 210건이며, 이 중 약 8%인 17건이 반송되거나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씨처럼 월지급금 차이로 신청을 취소한 사례도 접수됐다. 순수하게 나이만 놓고 따졌을 때 연령별로 월지급금액은 1만~2만원 차이가 난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의 관리상태 및 가입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현장답사한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자 중 실제 보증서를 발급받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 지급금액 및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총대출잔액은 4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