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감사 회계법인에 자료제출요구 추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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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법 개정 통해 조항 신설...시장감시 기능 강화 포석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1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금융당국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계량지표를 검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법에 저축은행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량지표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상태 등을 감시하고 유의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회계법인을 통해 저축은행을 우회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금감원이 직접 회계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회계법인들도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국 11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기능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우 관련 법령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어 금감원은 필요시 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저축은행의 회계법인 감사가 보다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감독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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