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계량지표를 검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법에 저축은행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회계법인을 통해 저축은행을 우회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금감원이 직접 회계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회계법인들도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우 관련 법령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어 금감원은 필요시 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저축은행의 회계법인 감사가 보다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감독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