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재해보상 적용범위가 임업인까지 확대된 것. 임업인 안전공제는 공제료의 5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이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업의 경영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