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관련 재해보상 최고 15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2007.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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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업인 안전공제제도' 8월부터 시행

임업인과 임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1500만원의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와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농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동안 임업인은 제외돼 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재해보상 적용범위가 임업인까지 확대된 것. 임업인 안전공제는 공제료의 5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대상자는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림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이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업의 경영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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