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보증보험은 자산보유자(금융기관, 일반기업, 부동산PF사업 시행자)로부터 유동화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분양대금, 부동산 등)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ABS(자산담보부채권) 또는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자인 SPC(특수목적회사)가 원리금 지급이 곤란하게 됐을 때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유동화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자산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부동산PF-ABS발행시 보증을 제공하는 시공사를 재보증하는 ABS보증보험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