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상한선 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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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시중금리 인상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금리인상에 따라 고객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선이 최고 6%, 연간 최고 2%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5%에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경우 시중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대출금리는 11%까지만 인상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상한선이 도입되더라도 상품별 상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며 “미국 등에서도 관련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으며 상한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독 규정에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내부 규정으로 금리변동 위험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9월말 97.4%에서 5월말 현재 93.6%로 감소했다. 신규 대출의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은 91.5%에서 83.7%로 낮아졌으며 혼합형 및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2.6%에서 6.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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