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13만5855㎡(4만1096평) 규모의 단국대 서울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상 '학교 용지'에서 해제했다.
시는 단국대 부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가 단국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입안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아파트 건립이 유력한 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부지는 중소형 비율을 맞추기 위해 85㎡(26평형) 126가구(전체 20%)가 포함되지만, 나머지 506가구는 211㎡(64평형)부터 350㎡(106평형)까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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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학교 용지' 해제 결정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8월말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이를 완료한 뒤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의 뜻대로 내년초 공사가 착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사업을 진행했던 시공사와 시행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며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법정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과 시행사 공간토건이 지난해 7월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을 재인수한 단국대로부터 소유권(3318억원)을 넘겨 받았지만, 지난해 5월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또다른 단국대 채권(1445억원)을 낙찰받은 한호건설측과 채권정리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채무관계와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단국대와 예보간 문제"라며 "내년 1~3월경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