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헤지펀드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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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헤지펀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헤지펀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중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헤지펀드 허용 로드맵의 밑그림은 'PEF 규제 철폐'다. 사모 형태인 PEF를 씨앗으로 삼아 그에 대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효과를 불러오겠다는게 정부가 택한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PEF가 역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 및 차입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자산운용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펀드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연기금 자금의 자산운용시장 유입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기초대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회사채 시장 수탁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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