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9만~282만원…주택연금 사연들

권화순 기자 2007.07.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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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일째…"집 물려주겠다" 부모 의지가 걸림돌 되기도

# 주택연금 출시 첫날인 12일 주택금융공사. 40대 아들이 혼자 사는 어머니 한 모씨(73)를 모시고 아침 일찍 지방에서 올라와 가입상담을 신청하고 있었다. 아들은 “평소 어머니에게 충분한 용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했다"며 주택연금을 신청을 권유 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고 싶다”며 극구 고사했다. 결국 아들은 가입신청서만 받아서 돌아갔다. 생활비가 필요한 부모가 가입에 적극적이고 집을 상속받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된 경우다.

출시 5일째로 접어든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노년층의 관심이 뜨겁다. 주택금융공사의 일선 영업점과 콜센터는 상담고객들로 연일 북새통이다. 주택이나 자녀 사랑, 효 대한 관념이 남다른 우리 정서만큼이나 판매 초기부터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연금 출시 첫날인 12일에만 총 80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튿날인 13일에는 47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구비해와 주택연금 신청서를 직접 써낸 가입신청자가 이틀간 31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신청 1호는 구로구 김 모씨 부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83)씨와 박 모(78)씨 부부는 출시 첫날 금융공사를 찾아와 신청서를 작성해 `가입신청 1호'로 기록됐다. 김씨 부부는 구로동의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월지급금은 173만6000원으로 산정됐다.



고령일수록 연금 액수가 많아지는 탓에 연령별로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올해 만 87세인 박 모 씨는 주택연금으로 한달에 282만460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자 중 최고령인데다 주택가격도 비교적 높아 연금액도 최고다. 박 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4억원짜리 34평형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월수령액이 10만원에도 못미치는 소액 연금자도 나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이 모씨(72)는 시세가 2500만원 정도인 17평짜리 연립주택으로 가입신청을 했다. 조회 결과 이씨의 예상 월지급금은 9만6000원 정도. 이씨는 현재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다. 그는 “조기사망으로 주택 매각대금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법상으로는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집을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가입신청을 해서 대출약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최소 15~30일 정도가 소요된다. 현장방문과 주택가격평가, 보증심사 등 보증약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 따라서 최종 가입승인은 이달 말이나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받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영업점이 있는 서울, 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청주, 춘천, 제주 지점을 이용해야 하며 자세한 설명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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