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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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이용하면 세입(예정)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농협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부담을 줄이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캐피탈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 왔었다.



이 상품은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그 부모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아파트의 전세가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 할 때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출보증 상품으로 앞으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보증은 우선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임차인의 신용등급과 임차보증금액 등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임차인의 신용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연 6.2~6.5%(CD연동)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은 은행에 이자만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요율은 연 0.64~0.88%로 임차인의 신용(CB등급)에 따라 차등 운영될 예정이다. 만약 임차인이 1억원을 대출받고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보험료는 70만4000원~96만8000원 수준이다.


서울보증은 사기나 위조에 의한 임대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상품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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