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이용하면 세입(예정)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농협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부담을 줄이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캐피탈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 왔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연 6.2~6.5%(CD연동)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은 은행에 이자만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요율은 연 0.64~0.88%로 임차인의 신용(CB등급)에 따라 차등 운영될 예정이다. 만약 임차인이 1억원을 대출받고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보험료는 70만4000원~96만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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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은 사기나 위조에 의한 임대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상품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