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대도시와 경남 양산 1개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관보 게재일인 7월2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3개 대도시 중에서도 시장 불안요인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이 풀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되는데다,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배제 등이 신설돼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요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호남권 일부 시·구와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논의하는 등 추가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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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청원,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 경남 창원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충청권은 계약 후 3년, 대구와 부산 등 그 밖의 지역은 1년간 아파트를 되팔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