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디아지오, 결국 면허취소(종합)

최석환, 김지산 기자 2007.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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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본사, 한창인터 통해 사업은 그대로 유지

국세청이 무자료거래를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결국 수입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영국 디아지오 본사가 제3의 업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 윈저, 조니워커 등의 유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6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 연루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위 주류업체인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으로, 윈저와 조니워커 등 인기 브랜드 위스키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디아지오코리아 이천공장에서 주류운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지입차에 술을 실어주는 현장이 관계당국에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거래 조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약 52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1개월간 재고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국내에서 양주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새 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 취소기간을 거쳐야 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기간 동안 윈저, 조니워커 등의 수입과 영업을 못하지만 영국 본사가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한국 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디아지오 본사가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며 "디아지오 코리아는 면허의 재취득 신청이 허락 되는대로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도 면허취소 기간 동안 마케팅 지원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한 영국 본사의 한국 내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디아지오 본사가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위스키 시장 판도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1조2000억원(출고가 기준)인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디아지오코리아는 34.5% 점유율을 차지하며 35.5%를 보인 진로발렌타인스와 양강체제를 유지해왔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 연루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받고 국세청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허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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