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는 26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 연루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약 52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1개월간 재고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국내에서 양주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새 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 취소기간을 거쳐야 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디아지오 본사가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며 "디아지오 코리아는 면허의 재취득 신청이 허락 되는대로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도 면허취소 기간 동안 마케팅 지원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한 영국 본사의 한국 내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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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본사가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위스키 시장 판도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1조2000억원(출고가 기준)인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디아지오코리아는 34.5% 점유율을 차지하며 35.5%를 보인 진로발렌타인스와 양강체제를 유지해왔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 연루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받고 국세청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허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