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 3재개발구역, 용적률 248%로 완화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07.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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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2만4214㎡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흥 제3주택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은 210%에서 248%이하로 완화됐으며, 높이도 80m, 25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앞츠로 전용면적 85전용면적 85㎡ 이하 444가구, 40㎡이하 임대주택 93가구 등 모두 544가구를 지을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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