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결제, 개인고객만 허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6.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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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직접 소액결제서비스가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우선 허용된다.

또 한국은행의 증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권은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분야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관련,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엄호성 의원에게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다만 결제차액을 사후 정산해 송금·수취하는 업무는 대행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또 소액결제 직접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가기준이 설정되지 않는다.



다만 우선적으로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허용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증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목적에 한해 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요구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의 원활한 운영’ 목적에 한해 자료제출요구권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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