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도사항으로 운영해 오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기간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1개월 미만 연체인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까지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각 자산별 최종 회수율과 경험 손실률 등 실증자료를 분석,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저축은행 별로 수용 능력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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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 계열관계(자산합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인 저축은행은 내년 6월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총 16개이며, 2개 이상 계열관계인 저축은행은 총 18개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6월말부터 강화된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병행해서 분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되면 업계 전체적으로 약 2000~3000억원 가량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지도사항으로 운영해 오던 PF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규정으로 변경되면 이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반면 대손충당금에 대해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금감원 지난 98년 도입된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