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본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에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금융지주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내정자 신분이던 하 행장도 한국씨티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법적 제약만 없다면 지주사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심의중이기 때문에 법안이 어떻게 확정될 지 알수 없다"며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주사 설립에 따른 이익 등 미래모습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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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현재 씨티그룹의 국내 자회사들이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돼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해지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종합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영등급 2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가능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감안할 때, 현재 3등급인 한국씨티은행은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은행 관계자는 "비록 3등급이긴 하지만 조건부 승인도 받을 수 있어 지주사 전환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고 관련 설립조건도 완화되는 추세"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씨티그룹은 국내에서 △은행(한국씨티은행) △증권(씨티글로벌마켓증권) △캐피탈(씨티그룹캐피탈) 등의 굵직한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만약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할 경우 외국계 금융그룹이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