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사용했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간 유사석유제품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사용이 만연했다.
산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의 경우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될 것이 유력하다.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자부는 유예기간 동안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 사용을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