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가 사실상 산부인과에 지원한 금액은 분유 납품액에 2배가 넘었다. 이같은 출혈 경쟁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에 대한 충성도가 오래가는 제품 특성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에 연 평균 3.32%의 낮은 금리로 616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금 평균 금리는 6.37%였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분유사가 산부인과에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분유회사들이 대규모 대여 자금없이도 산부인과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15억원의 장기자금을 대여받은 산부인과는 소비자로 간주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행위주체자인 분유업체만 처벌키로 하고 이미 대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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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유업체와 산부인과의 결탁으로 최종소비자인 산모의 선택권이 제한된 점에 비춰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남아있어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국내 조제분유 시장에서 각각 45.3%와 32.9%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