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업체들 '출혈 경쟁' 끝은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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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저리대출·독점공급 적발

산부인과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 제품만을 공급받게 한 남양유업 (554,000원 ▼8,000 -1.42%)매일유업 (8,350원 ▼30 -0.36%)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사실상 산부인과에 지원한 금액은 분유 납품액에 2배가 넘었다. 이같은 출혈 경쟁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에 대한 충성도가 오래가는 제품 특성 때문이다.



공정위는 산부인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며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 공급조항을 폐지하고 타사와의 거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에 연 평균 3.32%의 낮은 금리로 616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금 평균 금리는 6.37%였다.



두 업체가 금리 차이를 이용해 산부인과에 지원한 금액은 73억8500만원. 실제 납품액 23억6300만원에 2배가 넘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분유사가 산부인과에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분유회사들이 대규모 대여 자금없이도 산부인과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15억원의 장기자금을 대여받은 산부인과는 소비자로 간주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행위주체자인 분유업체만 처벌키로 하고 이미 대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유업체와 산부인과의 결탁으로 최종소비자인 산모의 선택권이 제한된 점에 비춰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남아있어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국내 조제분유 시장에서 각각 45.3%와 32.9%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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