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이전 땐 수수료 없어도 원금 손해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처럼 연금저축 보험도 계약 이전을 통해 같은 금융권 내 타사 상품, 혹은 다른 금융권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계약 이전시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도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특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이나 장해지급금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료와 사업비가 불입액에서 빠진다.
◆"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안되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등 다른 개인연금 상품처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 연금수령 나이 55세 이상을 충족시키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연금 수령 후로 늦춰진다. 이른바 적격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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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금저축 상품은 아니지만 일반 장기 저축성 보험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보험도 있는데 이를 비적격연금보험이라 한다. 이런 보험은 세제혜택 내용이 연금저축 보험과 다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대신 가입기간이 만 10년 이상이 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연금저축 보험(적격연금보험)을 택할 것인가, 비적격연금보험을 택할 것인가. 가입자의 소득, 납입액, 가입기간, 수령방법에 따라 수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자신의 재무상황과 자금계획에 맞게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효과 최대화 하려면?
2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했다.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낮고,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리스크가 높을 것 같아서였다. A씨는 아직 20대라서 노후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이다. A씨는 연금저축 보험에 매달 2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변경전의 연 240만원으로 생각하고 월 20만원씩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데 연금저축 만으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60만원은 연말에 일시에 불입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