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 결국 무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6.1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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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폭 영향 관심…국민연금 개혁안도 진통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담뱃값 500원 인상'이 전년에 이어서 무위로 돌아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부결됐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해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내년 복지부 예산 중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짜놓은 항목을 빼놓은 예산안을 이날 예산결산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중 담배에서 나오는 기금사업비는 7664억원으로 대폭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특단의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연내 담뱃값 인상이 무산된 것으로 조만간 결정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보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9.21%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건보료가 인상되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물가인상률 등 자연인상분을 감안하면 직장가입자는 월 1만원 가량을 더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복지부 주장대로 관철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인상률이 낮아질게 확실시된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6.8% 인상을 주장했으나 3.9% 인상에 그쳤었다.

건정심은 오는 29일까지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복지부와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라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뤄진 가입자단체·공익위원·정부대표 각각 8명씩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도 논의했지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민주·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천명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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