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불법파업' 24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07.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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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측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에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시위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5일 한국철도공사가 2003년 철도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철도노조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24억4000만여 원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해 위력으로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철도노조가 상고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철도산업 공사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2003년 6월28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단행했으며, 이에 국가는 조합원 약9600명의 근로 거부로 철도청의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며 손해 배상금 97억5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를 상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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