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권한쟁의 각하(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6.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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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유는 청구기간 경과… 위헌 여부는 청구대상 아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2개 구가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인들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됐으므로 청구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법률이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되는 시점은 법률 시행 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일이라고 주장,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의 기산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이 공포·시행돼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 여부를 알았음이 분명한 2005년 1월5일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돼 그 기간이 경과한 2005년 7월1일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권한쟁의 청구는 종부세법에 대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가리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과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또 해당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세제 정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종부세는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버블 붕괴론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정책 중 하나로 과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3억원을 넘을 경우다.



동대문 동작 성동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강남구 등 서울시 22개 구는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제정이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 했다며 지난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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