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분규 직권중재 회부(상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6.02.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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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파업 강행…정부 공동담화문 "엄정 대처"

철도공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을 강행키로 해 극심한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화물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철도공사 노·사는 28일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이날 밤 9시께 협상결렬을 선언했고, 중노위는 곧바로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신 홍 중노위원장은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일 평균 260만명의 승객 수송과 11만4000톤의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돼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직권중재에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은 향후 15일간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과에 이의없이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강행키로 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시 KTX 34%, 지역간 여객열차는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철도 운행률이 3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합동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및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이 연장 또는 증편 운행되고 택시10부제와 승용차 요일제가 해제된다.


철도공사 노조와 함께 3월1일 새벽4시부터 파업 돌입을 선언한 서울메트로공사 노사는 이날 밤까지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건교부, 노동부 등 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3개 부처 장관은 밤 10시 공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조의 파업 자제를 당부하면서 불법파업시 엄정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검 공안부도 철도공사 노조가 불법 파업에 나설 경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돌입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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