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낼 수 있겠느냐"며 "특별한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추가된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반죄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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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 얘기가 없다"며 "오늘은 아닐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같은 날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대면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기록에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