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콜라보레이션…국토-환경 연계 계획, 물거품?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6.01.1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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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9대 종료 눈앞, 환경법은 위기③]

위기의 콜라보레이션…국토-환경 연계 계획, 물거품?


'개발이냐 보존이냐'란 해묵은 논쟁은 국토 개발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보존의 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갈등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계획만 세워놓고 수년 넘게 삽을 뜨지 못하는 개발사업이 부지기수였고, 환경단체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다 갈등을 빚은 곳도 많았다.

박근혜정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 중이다.



연동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해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개발 목표와 환경 목표를 미리 조율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13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환경 연동제'는 절름발이 상태다. 연동제를 위해선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중 환경정책기본법만 본회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토기본법은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해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두 부처가 법안에 상호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유형별 친환경개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한편 기초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법안에 제동이 걸린 건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환경보호 과잉입법' 문제와 '법안 형식' 문제를 들어 처리 유보를 주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소위에서 "환경권력은 국가권력의 최상층에 와있다"며 "환경을 이유로 모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기되거나 그로인해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희국 같은 당 의원은 "관계부처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견해가 다르면) 관계부처 협의 때 의견을 내서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읍소했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는 나쁘지 않다'며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 일정이 빠듯한 데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서다. '부처간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방안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처간 연계 근거'만 마련돼 있을 뿐,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이나 연계성과에 관한 평가 등 구체적 내용은 양 부처 장관에 위임하고 있다. 상이한 정책목적을 가진 여러 관계기관의 이해조정과 협의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2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계획간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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