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아이 우는 영상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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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리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아이 울리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 울리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4일 당시 4살이었던 아이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뜨리며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 묻은 속옷을 들이밀거나 야단맞아 우는 아이를 카메라로 찍었다. 아이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지만, A씨는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학부모들에겐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0명 넘는 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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