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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냈다.
이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 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 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포함해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번 주 중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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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꾸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