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5.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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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유영재(61)한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아나운서 유영재(61)한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아나운서 유영재(61)한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주 초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열흘여 만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4팀' 측은 선우은숙 측근을 인용해 "유영재가 A씨에게 한 행동은 강제 추행 수준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는 "선우은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아픔이지만 성폭행만 이뤄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강력한4팀'/사진=채널A '강력한4팀'
그는 "성적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술을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그랬다는 거다. 유영재는 '나에게 성추행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이건 조사와 법적 측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둘 사이에 심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8일 만에 만나서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끝내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도 "강제 추행의 최대치가 뭘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까지는 아니기를 바란다"며 "사실 처형을 강제 추행하는데 최대치라면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다 가늠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그는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가 재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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